외교부 내용을 확인해보니 5. 22일 현재 기준 예방접종 완료한 성인은 입국 가능하고 별도 PCR 필요없음. 자가격리도 필요없음. 다만, 현지에서 걸리는 경우 격리 10일 해야한다.
만12세 미만 아동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며, 랜덤으로 입국 시 검사를 하고 결과가 모호한 경우 다시 검사하여 제출.
귀하 및 귀하와 동반한 12세 미만 미접종 어린이는 캐나다 입국 후 14일간 다음 지시에 따릅니다
! 밀접 접촉자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방문한 장소가 적힌 목록을 만들어 유지하십시오.
! 공공장소에서 양질의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다음 문서의 사본을 보관하시고 캐나다정부, 거주지 주/준주 정부, 또는 지역보건당국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해 주십시오:
o 입국 전 실시한 모든 코로나19 검사 결과;
o 무작위 검사 결과와 12세 미만 어린이의 검사 결과를 포함한 모든 코로나19입국검사 결과; 그리고
o 예방접종 증명서
*코로나 관련 정보
▸백신접종완료자 제외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
※ 21.9.7.부터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비필수적 목적 (관광, 친지 방문 등) 입국 허용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 ▸[ 백신 미접종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
※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 자가격리(14일) 의무,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 공 필수 - 항공편 출발 (또는 육로/해상 입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또는 항공편 탑승 (또는 육로/해상 입국) 1일 전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또는 항공편 출발 (또는 육로/해상 입국) 10전에서 180전 사이 양성결과 제출 의무 * 자가진단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의 승인을 받은 기기로 연구소․보건기관 등에 의해 감독받은 결과에 한해 인정 - 입국 직후 및 8일차 2차례 코로나19 검사 의무 ※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 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 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 소 15일 이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 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백신 접종 완료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허용(21.9.7.-)
※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 (22.2.28. 이전) 무작위로 선정된 검사대상자는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시까 지 자가격리 - (22.2.28. 이후) 무작위로 선정되는 자들에 한하여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격리 면제* * 무작위로 선정된 입국시 검사대상자도 검사결과 수령시까지 격리할 필요 없음
※ 백신 접종 완료 기준: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접종(교차접종 인정)
- 캐나다 입국 전 72시간 내 ArriveCAN에 백신접종증명서(영어, 불어), 항공일정 등 필수 정보 제출(jpg, png,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 전 ArriveCAN에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항공편 탑승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항공편 탑승 가능
- 입국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 △백신접종증명서, △여행관련 서류(비 자, eTA 등) 필수 지참해야 하며,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입국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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